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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5고단1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24』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D 소재 E 취재국장이자 서울 구로구 F 소재 G협회 수원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취재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스프레이로 도장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면 이에 대해 기사를 게재하거나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경 화성시 H 소재 I의 J 아파트 공사 현장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A은 위 I 공사부 안전과장인 피해자 K에게 자신을 G협회와 E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을 사진 촬영하였다. 단속대상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 12:05경까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5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경 아산시 L에 있는 M 공사현장에 찾아가, 위 M 관리부팀장 N에게 자신을 G협회와 E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을 사진 촬영하였다. 단속대상이 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 공소장에 기재된 ‘27회’는 ‘16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0,000원을 갈취하였다.

『2015고단2827』

1. 피고인 A은 2014. 3. 초순경 충남 홍성군 O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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