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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6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인터넷 방송사인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J 소속 기자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전국의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취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공사현장 관계자로 하여금 방송사로 찾아오게 하고, 피고인 B은 이렇게 찾아온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취재한 내용을 방송할 것처럼 겁을 주어 공사현장의 환경 문제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공사현장 관계자들 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가. 피고인 A은 2014. 6. 16. 오후 경 경북 K 소재 L( 주) 의 M~N 국도 공사현장에 카메라 기자인 공소 외 O와 함께 찾아가 위 회사 관리 부장인 피해자 P(51 세), 공사 차장인 피해자 Q(42 세 )에게 N 터널 현장에서 나온 숏크리트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었다고

말하며 현장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J 사무실로 찾아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다음 날인 2014. 6. 17. 16:00 경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J 사무실에서 자신을 만나러 온 피해자들에게 “ 당신들이 공사를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봐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 걸로 신고하려면 해라.

예전에 나도 교도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탄원서 받아서 6개월 만에 나왔다.

들어 가도 또 나오면 되니까 겁날 것이 없다.

대신 나도 정상적으로 기사를 써서 내보내고 고발도 하겠다.

예전에 다른 건설회사는 내가 기사를 1보, 2보, 3보 계속 내보니까 찾아와서 사정하더라.

당신들도 알아서 해 라” 고 하면서 취재한 내용을 마치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고, 계속하여 J 인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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