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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613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53 부동산에 관하여 1977. 6. 11. 이관을...

이유

1. 기초사실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은 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2000. 1. 1.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되면서 해산하였고, 위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는 위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위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되면서 한국농촌공사로, 다시 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산강농지개량조합,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를 모두 ‘원고’라고 한다).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농지개량시설을 농지개량조합에 이관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1977. 6. 11. 자신이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을 원고에게 이관하였으나,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전부 마쳐주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는 1977. 6. 11. 당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53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1977. 6. 11. 원고에게 이관한 농지개량시설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가 당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53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7. 6. 11. 이관을 원인으로 하여, ② 이후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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