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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548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 2. 28.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은 1977. 2.경 그 조합구역 안에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 이용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지개량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량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77. 12. 31. 법률 제3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되고, 1999. 12. 31. 법률 제6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었고 같은 날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현재 원고의 명칭이다)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1968년경 영산강 1단계사업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저수지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1969년경 반산저수지의 설치를 완료하고, 피고는 1973. 6. 1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1977. 2. 28.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 반산저수지를 이관하였다.

마.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1996. 2. 6.경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게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반산저수지를 설치 및 유지,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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