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0. 5.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창녕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안에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 이용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지개량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량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창녕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었고 같은 날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창녕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2)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현재 원고의 명칭이다)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나. 창녕군의 저수지 설치 및 이관 등 1) 창녕군은 1945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번호에 따라 "이 사건 번호 토지‘라고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일대에 저수지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1946년경 성당저수지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2) 창녕농지개량조합은 1998. 10. 5. 구 농지개량조합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되어 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라 성당저수지를 이관받았다.
3 경상남도지사는 2007년경 원고에게 성당저수지를 설치 및 유지,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농업기반시설등록증명서를 발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