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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2761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70,157원과 그 중 20,357,032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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