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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50045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270,464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0. 3. 23.부터 2005. 3.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피고 C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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