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8794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81,540,287원과 그 중 207,570,657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