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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8794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81,540,287원과 그 중 207,570,657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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