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3637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9,638,010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