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3972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A, B, C는 각 15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주식회사 이엠씨, A,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A, B, C는 각 15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주식회사 이엠씨, A,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