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피해 자란의 피해자 BZ, D...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각 죄 중 일부, 판시 제 2 죄 : 징역 9월, 판시 제 1의 각 죄 중 일부 :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 11. 26.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2016. 2. 19. 상고 기각결정이 내려져서 2016. 2. 24. 11:59 위 상고 기각결정이 고지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피해 자란의 피해자 BZ,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죄의 최종 범행 일시는 2016. 2. 24. 19:17 이다.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CA,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죄의 최종 범행 일시는 2016. 2. 24. 23:03 이다.
AD, AE, AF, AG, AH, AI, AK, AL에 대한 각 사기죄( 이하 ‘ 확정판결 후의 각 사기죄’ 라 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이하 ‘ 확정판결 전의 각 사기죄’ 라 한다) 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확정판결 전의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판시 제 1의 각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피해 자란의 피해자 AJ, 성명 불상자에 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의 적용을 누락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아가 이 사건 확정판결로 인하여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