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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5 2017노11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4365 중 1. 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및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2015 고단 4365 사건 제 1의

나. 제 (2) 항 중 “ 피 싱 사이트에 입력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를 “ 피 싱 사이트에 입력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 로 변경하고, “ 타인 명의의 통장( 대포 통장 )이나 타인 명의 휴대폰( 대포 폰) 을 통장 명의자 및 휴대폰 판매 자로부터 개인정보 자료인 통장 사본, 보안카드 사본, 공인 인증서 등 주민등록번호 등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 부분을 삭제하며,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4 )를 별지 범죄 일람표 (4) 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상습범과 같은 이른바 포괄적 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4365 중 1. 의

가. ⑴ 중 별지 범죄 일람표⑴ 의 제 1 항부터 제 150 항까지, 2016 고단 329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차) 의 제 1 항부터 제 54 항까지 및 별지 범죄 일람표⑶, 2016 고단 345, 2016 고단 1591의 사기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후에 범한 사기 범행과 함께 상습 사기의 포괄 일죄로서 모두 판시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판시 2015 고단 4365 중 1. 의

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5) 의 제 1 내지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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