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원심 범죄일람표’라 한다
)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받아, 2018.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기수시점은 편취금의 최종 교부일인 2017. 2. 27.경 및 2017. 6. 28.경이고, 같은 일람표 순번 2번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포괄일죄)의 기수시점은 편취금의 최종 교부일인 2018. 1. 25.경으로, 위 각 일시는 위 판결 확정 이전이다.
그리고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죄는 같은 일람표 순번 3 내지 10의 각 죄와 피해자가 다르거나, 피해자가 같더라도 범행 경위와 범행 간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순번 3 내지 10의 각 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순번 1, 2의 각 죄는 위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순번 3 내지 10의 각 죄 간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각 죄는 위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죄로 보고, 같은 일람표 순번 2 내지 1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