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이 교체하여 달라고 요구한 배터리를 종류가 다른 배터리로 교체하여 주어 원래 배터리를 찾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2. 5. 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메라 매장을 찾아와 배터리가 이상하다고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계속하여 고함을 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5. 4.경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정품 배터리를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20,000원에 판매한 배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