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상대방이 먼저 겁박해서 피고인이 욕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임에도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발로 차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인 역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역사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가운데에서, 피고인이 “씨발” 거리며 녹음을 한다고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은 법정 가서 만납시다. 나 딱 두 번 찼어, 발로 찬거 아는데, 깨졌어요 당신 그렇게 실실 쪼개지마” 등의 말을 하고, 또 “내 나이가 58이고 당신보다 두배는 더 살았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