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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16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 1.94g(증 제1호), 백색결정체 1.74g(증 제2호),...

이유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8.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2고단1635』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C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요구하여 C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D 부근 공중전과 박스 밑에 C이 종이에 싸서 놓아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위 1.항과 같은 날) 의왕시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2.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G아파트 부근 새마을금고에서 C이 알려준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역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은박지에 싸인 필로폰 약 3.73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0. 21:00경 위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3. 13:36경 충북 제천시 J에 있는 K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3.68그램을 피고인의 몸과 차량에 지녀 소지하였다.

『2012고단2122』 피고인은 2012. 2. 16. 23:00경 군포시 L에 있는 M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점에서, N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1그램을 7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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