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5. 경 향 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16. 경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구입하기 위해 그가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195,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경 평택시 F 아파트 부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 평택시 F 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8. 경 향 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10. 경 C이 사용하는 위 농협 통장으로 필로폰 매수대금 3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시간 불상 경 평택시 G 내 원룸 촌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 평택시 G 내 원룸 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12. 경 향 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평택시 G 내 원룸 촌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루 이비 통’ 가방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평택시 G 내 원룸 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