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562』
1. 피고인은 2012. 8. 17.경 C,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E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고, 같은 날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부근 공중전화 박스 안에 E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다가 C,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경산시 H에 있는 I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대구 서구 K아파트 정문 부근의 공중전화 박스에 E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위 3.항과 같은 날) 대구 서구 L에 있는 M 모텔 305호에서 위 3.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31. 13:0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시장 내 P식당 화장실에서 위 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820』
1. 피고인은 2012. 11. 28. 15:00경 대구 동구 Q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R와 함께 S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6그램을 4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