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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4.04 2013가합30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3....

이유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2013.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의 남편인 C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피고에게 마쳐준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 을 제2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가 대표이사, C이 감사로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목으로 원고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2013. 2. 13. E이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는 데 있어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2013.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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