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D 대 165㎡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98.8㎡, 2층 40.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18. 피고 앞으로 2014. 12. 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5.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16. 2. 5.자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310,071,371원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교부권자(당해세)로서 1순위로 채권금액 전액인 512,650원을, F금고가 근저당권자로서 2순위로 채권금액 전액인 120,174,680원을, 피고가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189,384,041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6. 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자신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다른 용도로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등기관련서류를 위조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돈은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이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