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2013. 10. 3.경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펜션사업을 추진하던 동업자 D는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펜션사업에 필요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12. 16. 및 같은 달 19. 원고 명의로 된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D는 2013. 12. 19. E의 소개로 만난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원고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등기권리증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5,000,000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4,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적법한 등기원인이나 절차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표현대리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항변하므로,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