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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나51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딸인 B가 2012. 11. 13.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11. 13. 접수 제112674호로 채무자 B,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등기를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바, 이 사건 등기는 B가 위조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해 마쳐진 것이어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이 사건 등기의 경료를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가사 B가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B가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B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있었으므로, 원고는 표현대리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을나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는 2012년 11월경 인터넷을 통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본 후 같은 달 13. 원고의 여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 등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몰래 가지고 나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고, 원고의 인감도장과 유사한 인장을 새기는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준비를 마친 사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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