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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90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며, C는 원고의 아들이다.

C는 2013. 3.경 피고로부터 여수시 D 소재 무인텔 신축공사와 관련한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C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속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에게 ‘사무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데 원고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니,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를 승낙한 원고는 2013. 3. 27.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 무렵 C는 원고의 집에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C는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위하여 2013. 3. 29. 피고의 직원인 E과 함께 F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F 법무사에게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 원고의 인감도장,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하였다.

F 법무사는 같은 날 위 도장과 서류들을 토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2013. 4. 3.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원고는 ‘C가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C를 고소하였고, C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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