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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1059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D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75,000,000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1. 5. 27. 접수 제1268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9.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9610호로 2014. 4.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13. 12.경 홍천경찰서에 부동산 중개업자인 E이 자신으로부터 2011. 5. 2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위임받은 것처럼 피고에게 거짓말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E이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인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2011. 5. 2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을 기화로 D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D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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