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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2 2014고단8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조성면 신월리에 있는 열가재(전남 보성군 조성면 신월리와 벌교읍 옥전리 경계에 있는 고개) 부근 편도 2차선 국도를 벌교읍 방면에서 보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으로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i30 승용차 좌측 옆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498,5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현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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