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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9 2013고합19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조성면 귀산리 열가재 2번 국도까지 약 60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28. 23: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남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에 있는 기러기휴게소 앞 2번 국도에서, 벌교 방면에서 보성 방면을 향해 역방향으로 차량을 정차하였다.

마침 보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이 교통순찰차인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순찰 근무를 하다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쪽으로 다가가 사고 예방을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려고 하였다.

이를 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순찰차를 향하여 급가속 돌진하여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3회에 걸쳐 연속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지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쏘나타 순찰차를 수리비 3,2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화면),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수사보고 피해차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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