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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2가합519918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성, 고흥, 담양 등 지역의 민간인 희생사건 1) 피고가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해 1948. 10. 19.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게 출동명령을 하달하자, 이에 반대하는 소속 군인 약 2,000명이 반란을 일으켰다. 반군과 토착 좌익 세력은 1948. 10. 21. 순천 별량면, 보성군 벌교리, 조성면, 낙안면 4개 경찰서를 접수하고 서쪽으로 광양을 접수하는 등 1948. 10. 22.까지 여수, 순천, 보성, 광양을 장악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총 11개 대대를 투입하여 진압작전을 벌였고, 1948. 10. 23. 순천을 탈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4.에 보성, 벌교를, 같은 해 10. 25. 고흥을 각 탈환하였다.

피고 산하 진압군은 위 탈환 작전이 일단락되자 치안유지와 반군 협력자 색출을 위하여 토벌 작전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1948. 10. 말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여수, 순천, 구례, 광양, 보성, 고흥, 영암 등 반군의 점령지와 이동 경로에 속했던 지역의 주민들이 부역자, 반군 협조자라는 이유로 사살되었다.

나. 한편, 한국전쟁 중이던 1950. 9. 15.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자 전남지역 경찰은 지역별로 수복작전에 돌입하였고, 1951. 3.경까지 공비토벌작전을 벌였다.

전남 영암지역 일대에서는 수복지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이 수복된 이후 입산자 가족 및 부역혐의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들이 사살되었다.

다. 관련 희생 사건 1) AF은 고흥군 AG에 거주하였는데, 1949. 12. 10. 오전 9시경 벌교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마을에 나타난 빨치산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2) AH은 곡성군 AI에 거주하였는데, 1948. 11. 21.경 같은 날 반란군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준 사실을 신고하러 목사동지서에 갔다가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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