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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5 2019고단8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0:30경 전남 보성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조경공사 현장에 납품하기 위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조경용 10년생 동백나무 1주를 피고인이 운전해 온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6. 10:30경 전남 보성군 E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조성면, 순천시 별량면, 고흥군 동강면 일대를 경유하였다가 재차 위 E마을 부근 도로에 되돌아오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 전력 있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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