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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2 2013고단20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09:50경 전남 보성군 조성면 덕산리 덕정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동촌리 벌교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4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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