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3 2015고단19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14:20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에 있는 청암선착장 앞길에서부터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에 있는 대나무골 원두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