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2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와 피해자 E( 당시 11세) 은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 육아원의 원생들 로, 피고인은 피해 자의 선배이고 2013. 1. 20.부터 같은 해

2. 1.까지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다.

G 육아원에서는 후배들이 잘못을 하면 선배들이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배들을 상대로 쇠파이프로 때리며 체벌하는 등 엄격하게 훈육을 하면서 위계질서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나이 어린 피해자가 친부모와 떨어져 육아원에서 생활하면서 선배들의 폭력적인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고등학생인 자신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가벼운 강요에도 순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0.부터 같은 해

2. 1.까지 사이 일자 불상 22:00 경 G 육아원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방 실 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옆으로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자들의 같은 방 사용관련)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