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23:00 경 대전 동구 C, 2 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처와 아들,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D( 여, 15세) 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후 다 같이 인근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난 다음 2017. 8. 27. 새벽에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7. 8. 27. 05:00 경부터 06:30 경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집 방 안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위에 올라 타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에서 몸으로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제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고, 성기를 뺀 후에는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추송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