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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2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2:50 경 대구 남구 C 앞 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17 세, 가명 )에게 다가가 “ 추운데, 내 차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 ”라고 계속 권유하였고, 어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마지못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를 주택 담장에 가까이 붙여서 주차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이용해서는 승용차에 탑승할 수 없어 피해자는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았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몇 살이냐,

여자친구 있냐,

성관계 해봤냐

”라고 묻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승용차 문이 열리지 않아 도망갈 수 없고, 흉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채 ‘ 하지 말라’ 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 자를 힘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꺼내

어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 다 댄 후,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등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에 대한), 유전자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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