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22131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9,145,189원과 그 중 19,4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