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2,63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제13호증의 1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9, 갑 제15호증 내지 제18호증의 3, 갑 제19호증(합의타절각서, 피고들은 위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6호증의 1, 2, 3, 갑 제3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20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화성시 C 임야 23,603㎡(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의 보강토공사 및 토목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 5. 17.자 보강토공사 도급계약 계약금액 5억 7,5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0. 5. 25.부터 2010. 9. 30.까지 특약사항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9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비는 단가계약으로 ㎡당 1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하고 물량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③ 공사비는 원고가 지정한 토지를 대물로 받는다(원고의 지정 토지는 화성시 C 중 D 신청부지토지) ④ 원고와 피고 A는 제39조 제3항의 대물에 대하여 별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는 공사 준공 후 정산 처리한다.
2010. 6. 15.자 토목공사 도급계약 계약금액 2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0. 6. 15.부터 2010. 9. 30.까지 특약사항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9조) ② 시공상 필요한 순성토는 단지 내의 흙을 사용하되 부족분은 원고의 책임으로 반입한다.
③ 안전진단 등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