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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5가단528541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3. 피고 등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77.2㎡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824,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별개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공사기간은 2011. 5. 1.부터 2011. 10. 30.까지, 지체상금율은 1/1000, 공사비는 선금으로 공사대금의 30%, 기성금으로 골조공사 3층 완료시 30%, 준공완료 전 20%, 준공 후 2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부지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D와 해묵은 경계분쟁이 있었고, 2010. 12. 10. 서울고등법원 2010나70775 사건에서 D 등과 피고 등 사이에, 피고가 침범한 토지 부분은 D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가 성립되었으나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아니한 상태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모든 민원 문제는 수급인(원고)이 책임진다.’는 특약[이 사건 도급계약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9조(특약사항) 제1호]을 하였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일단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공동주택의 4층 다락방 공사 등을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완료 일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추가공사가 완료된 일자로 한다.’는 특약(위 특약사항 제4호)을 하였다. 라.

관할관청은 2012. 3. 9.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5. 17. 이미 사용승인이 났음에도 이 사건 공동주택의 4층 다락방 공사 등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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