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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9 2015가합1030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66,560원 및 그 중 155,649,260원에 대하여는 2012. 9. 4.부터, 4,417,3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26. 원고와 사이에 수급인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명의로 하여 서울 마포구 D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공사대금은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2. 3. 1. 다시 도급인 명의를 피고 및 E, F로, 수급인 명의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 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아래 계약 내용 중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9조 특약사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3. 착공년월일: 2012년 3월 10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2년 9월 1일

5. 계약금액: 1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6. 선금: 10억 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5조(대금지급) ① 을(수급인을 의미한다)은 갑(도급인을 의미한다)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① 설계, 감리비 및 설계 인입비 별도 ② 측량비(지적, 경계 외) 별도 ③ 토공사, 토목공사비 별도 ④ 철거비(6층 포함) 및 철거 인입비 별도 ⑤ 각종 인입비(전기, 가스, 수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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