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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110127
공사대금 및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외 8필지 지상 12세대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위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람이고,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 중 11세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위 1) C는 2013. 6. 21. 씨에이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씨에이치종건’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위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4호증

1. 공사명: 고양시 D 다세대주택 건설공사(12세대)

2. 공사장소: 고양시 덕양구 B 외 8필지

5. 계약금액: 일금 1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위의 대금을 다세대 43평형(확장 후) 4세대와 현금 4억 원으로 지급키로 한다.

7. 선금: 착공 후 5일 이내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

8. 기성부분금: 1차 기성 - 착공 후 30일 5,000만 원 2차 기성 - 골조공사 완료 후(7일 이내) 1억 원 3차 기성 - 공정 60% 완료 후(7일 이내) 1억 원 4차 기성 - 공정 80% 완료 후(7일 이내) 1억 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9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갑(‘도급인’을 의미한다)”과 “을(‘수급인’을 의미한다)”이 합의하여 결정한 특약사항이 어떠한 계약서보다 우선으로 한다.

특약사항 ③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대가로 지불하는 대물 4세대(허가에 따른 면적)는 3단지 1호, 2호, 5단지 1호, 2호 총 4세대로 정하고, 도급인은 준공 후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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