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갑 제1,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은 2014. 7. 25. 원고들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지급기일 매월 24일), 관리비 월 732,000원(= 평당 4,000원 × 183평), 임대차기간 2014. 7. 25. ~ 2016. 7. 24.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② 피고들의 대표자 E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6. 13. 원고들에게 연체하고 있는 차임을 2015. 6. 30.까지 납부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5. 7. 30.까지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는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차임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8.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2층 면적이 456.75㎡임에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면적을 604.96㎡(183평)로 기재하여 피고들로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그동안 지급받은 차임과 관리비 중 위 두 면적의 차이인 148.21㎡에 해당하는 차임과 관리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로 지하 2층 851.07㎡은 기계실, 지하 1층 1011.36㎡ 중 519.73㎡는 주차장, 지상 1층 399.12㎡ 중 107㎡는 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