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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나25279
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6. 피고들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01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9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695,25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8. 26.부터 2015. 11.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 9.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5. 10. 8.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2015. 10. 29.경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반납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알려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15. 12. 24.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15. 10.분 차임과 관리비 1,895,168원, 2015. 11.분 차임과 관리비 중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의 차임과 관리비 743,219원, 바닥 공사와 벽면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용 합계 1,65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707,613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6,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바닥과 벽면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손상된 것이 아님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건물의 바닥과 벽면의 공사비용을 임의로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던 중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건물의 바닥과 벽면을 손상시켰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바닥과 벽면의 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사비용 공제 여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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