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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25418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3. 6.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213호, 2017하면1213호), 2017. 5. 15. 파산선고를 받고, 2017. 11. 6. 면책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원텍스에 대하여 4,148,290원의 물품대금채무 및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하여 383,470원의 요금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파산면책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위 각 채무가 누락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는 이원텍스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추심을 의뢰받고 2018. 4. 12. 원고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2. 원고 주장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각 채무가 누락되었더라도 위 각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대상이 된다.

그런데 피고들이 면책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면책확인을 구한다.

원고는 위 각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누락하였을 뿐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3. 판 단 1) 원고는 피고 고려신용정보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나 위 피고는 단순한 채권자인 이원텍스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면책확인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 부분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부적법하다.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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