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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30 2015고단10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 내지 10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경합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 편 노상에서 E에게 1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제1항 기재 D병원 맞은 편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차량 안에서 E에게 100만 원을 주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7.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7.경부터 2015. 5. 27.경 사이에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에서 2015. 6. 초순경 사이에 H에게 40만 원을 주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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