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미사용) 6개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9. 불상지에서 C이 지정하는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4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9. 23:00경 위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0. 04:00경 위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0. 07:00경 위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6. 01: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모텔 7층 210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28. 01:00경 위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22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04:00경 인천 부평역 부근의 횡단보도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8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8. 29. 22:00경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