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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11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5,31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40』

1. D에 대한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춘천시 E 인근에 주차된 F 에쿠스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D의 오른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를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춘천시 E 인근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D의 오른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를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춘천시 E 인근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D의 오른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를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춘천시 E 인근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D의 오른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를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춘천시 E 인근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D의 오른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를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14. 19: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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