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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4 2015고단1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3. 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 고단 1226]

1. 피고인은 2015. 7. 21. 16: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지하 주차장에서 일명 ‘E ’에게 13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6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2. 17:00 경 부천시 원미구 F 인근 상호 불상의 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일명 ‘E ’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0. 15:30 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 역 남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0. 17:50 경 시흥시 I 소재 J 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1 회용 주사기 2개 등에 나누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5 고단 1918]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중구 K 소재 L 공원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N 어린이집’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증거에 따라 직권으로 ‘L 공원 ’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인근의 피고인의 집 부근 길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은 나중에 지급 받기로 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8그램을 M에게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 길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은 나중에 지급 받기로 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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