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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42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감정소모분 제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2. 28. 22:1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사용자명 ‘D’, 일명 ‘E’, 이하 ‘E’라고 함)가 알려준 F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160만원을 송금하고(송금자 : H, I), 같은 날 밤경 E가 알려 준 수원시에 있는 주소 불상 빌라 우편함에 있는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2그램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22:24경 서울 마포구 J건물 1층 C은행 신촌점에서 E가 알려준 위 F 명의의 계좌에 10만원을 송금하고(송금자 : K), 2020. 3. 29. 22:25경부터 2020. 3. 30. 09:14경 까지 사이에 E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0.1그램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29. 밤경부터 2020. 3. 1. 새벽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N’)와 함께 필로폰 0.1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밤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1. 새벽경 서울 마포구 O 호텔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31. 밤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2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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