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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9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17:05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차 장 컨테이너 박스 안 공소사실에는 “ 컨테이너 박스 안”, “ 컨테이너 박스 밖” 이라는 문구가 없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이 명백하고 이를 적시함이 이 사건 범행을 더욱 분명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에서 다른 사람과 ‘ 고 스톱’ 을 치고 있었는데, 피해자 E(61 세, 이하 ‘E 씨 ’라고 한다) 이 곁에서 이를 구경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 새끼야, 네 때문에 판 깨졌으니까 본전 내놔 라!” 라는 말을 듣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나와 그 자리를 피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컨테이너 박스 밖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뒤통수가 주차장 길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피 열상 등 공소사실에는 “ 두피 타박상 ”으로 되어 있으나, 입원 확인서, 사진 등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두피 열상 등” 이라고 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 치료 일수 불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씨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4),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동 영상 캡 처 포함),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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