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피고인의 집( 부산 금정구 C)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들어가 ‘F F 회사 홍 콩에 본사가 위치한 12 인치 피규어회사로 사실상 12 인치 피규어의 대명사와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다.

헐크 버스터 Hulkbuster Armor. 마블 시네마 틱 유니 버스의 아이언 맨 슈트 가운데 하나. AO가 헐크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 이른바 ’ 헐버‘) 공소사실에는 거래대상 피규어가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범죄사실의 기망 내용에 비추어 피규어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여서 이를 특정하기로 한다.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특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규어를 구매한다.

’ 는 글을 읽고, 그 글을 게시한 피해자 G( 이하 ‘G ’라고 한다 )에게 연락하여 공소사실에는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전화통화 외에도 AP 등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 당신이 내게 1,200,000원을 송금하면 내가 당신에게 F 헐크 버스터 피규어를 보내주겠다.

” 는 취지의 뜻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헐크 버스터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8.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G, I, J, K, L, M, N, O, P, Q 공소장의 경우 [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 25, 29의 피해자 이름이 모두 “Q ”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