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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43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5 세, 이하 ‘F 씨 ’라고 한다)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 마트로 가서 술병 3개를 가지고 온 후 그 중 1개를 피해자 이 있던 곳의 길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턱 부위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안면 부 열상 공소사실에는 ‘ 절 상’ 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나, 절 상( 折傷) 은 사전적으로 뼈가 부러지거나 뼈마디가 어 긋나

다치는 것이어서 오기 임이 명백하고, 오히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열상( 裂傷 )으로 봄이 상당하며, 공소장변경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등의 상해( 치료 일수 미상 )를 가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한 탓에 소주병을 떨어뜨렸을 뿐 바닥에 내리치지 않았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지도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F 씨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상당한 점, 깨진 술병을 얼굴을 향해 휘둘러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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