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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당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18:30 경부터 21:50 경까지 약 3 시간 20분 동안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공소사실에는 C 노래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단란주점 임이 명백하다.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 피해자 D 공소사실에는 E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직원이고 업주는 D 임이 명백하다.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운영 ]에 들어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직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직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150,000 원), 안주 1접 시 (30,000 원), 노래 2 시간 (40,000 원), 대실료 (20,000 원) 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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